기업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500만→1000만원으로 인상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시행돼

다아트 김금영 기자 2019.02.13 13:34:32

작품을 구경하고 있는 관람객들.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사진=김금영 기자)

정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2월 12일부터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먼저,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뜻한다.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하였으나, 국내 미술시장 거래 작품 평균가격(2016년 1189만원, 2017년 1385만원)에 맞춰 10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한다.

또한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전시 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됐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 비용까지 확대한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번 세재 개선안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이번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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